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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취업을 돕고 구직 중 최소한의 생계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 www.kua.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5~69세 구직자 중 소득,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자격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간)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월 최대 284천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내용

 

    상황에 따라서 지원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참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취업지원 신청 절차와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 서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필요한 분은 신청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절차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가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상태를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과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조기취업성공 수당이 있습니다.

 

먼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과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지급인정
취업성공수당

 

이에 해당이 되면 제출서류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취업 및 근속

사실확인서,재직증명서,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유의하실 점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 도  환수될 수 있음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

 

다음은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과 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신청요건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시기는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취업 및 근속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유의하실 점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음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

 

신청서 서식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hwp
0.06MB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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